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30만원 지원 받는법

2025년 4월 현재,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 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비 또는 택배비를 지원합니다. 


1. 지원 대상 확인

• 연 매출 조건: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 

• 업종 조건: 제조업,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정보통신업 등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종 

• 기타 조건: 2024년 1월부터 2025년까지 배달·택배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.  

2. 지원 금액 및 내용

• 지원 금액: 연간 최대 30만 원

• 지원 항목: 배달앱 이용료, 배달 대행료, 택배비 등

3. 신청 기간

• 신속 지급 대상자: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

• 확인 지급 대상자: 기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4월부터 신청 가능

4. 신청 방법

• 온라인 신청: ‘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’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  

5. 제출 서류

• 신속 지급 대상자:

• 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 

• 확인 지급 대상자:

• 배달·택배 이용 내역서 

• 사업자등록증 

• 매출 증빙 자료 등 

6. 유의 사항

• 신청 전 준비사항: 배달·택배 이용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• 문의처: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(1533-0500)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시고,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