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쪽에 번호판이 없고 뒤에만 있는 이륜차(오토바이)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운행 및 설치 운행하고 있다.
무인단속 장비
배달등의 증가로 이륜차의 운행이 많아지며,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이 많아지고 있다.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어 기존의 무인 단속 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.
설치장소 및 단속건수
- 수원시, 화성시 각 1곳 설치 운행중
- 지난 4월부터 6개월 운영중 단속 건수 총 4054건 과속 2903건, 신호위반 1151건
- 오토바이 단속 1073건, 자동차 2981건
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의 단속이 목적이었으나 자동차 적발 건수가 더욱 많다. 이는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, 이륜차만 단속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.